“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도 가해차량 10% 책임” _마람비아 카지노 호텔 앤 컨벤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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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44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김씨에게 90%의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는 피해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최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며 보험사는 치료비 등 9백여 만 원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