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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을 빼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은,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 입니다. 보사부가 오늘 청사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운동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김만석 기자가 전합니다.


김만석 기자 :

지하철과 병원 등 9백 평 이상의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공중위생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피워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만원, 꽁초를 버리면 2만5천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 무실은 거의 없습니다. 관공서나 사무실 뿐 아니라, 음식점 등의 담배공해도 심각합니다.


나연육 :

그릇에다 좀 안 털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저희들 치우기도 참 힘들어요. 옆의 손님한테도 안 좋고...


김만석 기자 :

따라서 금연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함께,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이 우선이 되겠지요. 또 기타 여러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금연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석 기자 :

보건사회부는 오늘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흡연구역을 빼고 청사 내 어디에서든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문화된 금연법 규정을 지키고, 이를 확산시키자는 뜻입니다. 싫든 좋든 애연가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