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매각 차익 반환 대상 아니다” _포커와 같은 심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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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오는 11월 30일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매각이익 6천 백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조항에 '정부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가 있다며 검토결과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위는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매각이 단기 매매차익 반환대상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론스타는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