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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또 가축분뇨 배출시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배출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들이 반대해온 자치단체별 사육 마릿수 제한은 오는 2011년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