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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증권감독원장에 이어서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의 구속까지 몰고온 것은 이른바 새치기 상장입니다. 기업공개 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이 우량기업을 밀어내고 먼저 상장되는 것이 이른바 이 새치기 상장입니다마는 그 피해는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례 기자 :

재경원 국고 국장을 구속으로 몰고간 코리아데이터시스템스 기업공개를 위해 지난해 4월에 주간사 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수출대금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한달이 넘도록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경원 국고 국장을 동원해 지난해 9월에 기어이 승인을 받아내고 11월에 한주당 만2천원씩 상장시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94년말 백8억이던 미수금이 15억으로 줄었기 때문이라지만 기업공개 우선순위와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재찬 (증권감독원기업등록부국장) :

기업공개 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제조업과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공개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례 기자 :

또 부도를 막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우선이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 6개월내지 1년 정도의 관찰기간을 두게 마련인데 코리아데이터 시스템스는 급행료로 이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장될 수 없는 기업이 상장되고 상장돼야 할 기업이 밀려나거나 상장 순위기 바뀌는데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황시웅 (대신경제연구소증권분석실장) :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주식을 상장했을 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혜례 기자 :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검증받은 우량기업이라고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요건도 못 갖춘 기업의 상장은 엄청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