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절연 개폐장치 설비 입찰담합 7개사 과징금 _자동차로 카지노 해변을 건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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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 시설 관련 공사에 입찰하면서 공사비를 담합한 7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7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선도전기, 엘에스산전, 일진전기 그리고 현대 중공업과 효성, ABB 코리아 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5월,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발주한 가스절연 개폐장치 제조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사전 모임을 갖고 낙찰 됐을 경우 가장 많은 액수의 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분배하겠다고 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미리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광명전기가 낙찰을 받았으며 광명전기는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건의 경우 공소시효 3년이 지나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