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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마무리하고 18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쇠고기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장에 지난 4월 18일 우리나라와 새 수입위생조건을 맺은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5~6월 추가 협상을 통해 확정된 새 수입조건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자율규제 형태로 금지하되, 부칙 7항을 통해 금수 시한을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 행정부의 협의와 판단에 따라 30개월 이상 개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가축법 개정안을 따를 경우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농식품부 고시 제2008-15호(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입하려는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양국 정부의 정치적 또는 검역 기술적 판단과 상관없이 한국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추가 협상 당시 이 같은 '국회 심의 및 동의' 조건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내 절차상 문제라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미국과 함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캐나다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11월 기술협의를 갖는 등 캐나다와 쇠고기 개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자신들의 OIE 등급이 미국과 같은만큼 동일한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발생 지역산 쇠고기를 최초로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가축법 개정안의 제34조 3항에 따라 최근까지 광우병이 보고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기술협의 뿐 아니라 국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부칙 2조 '이 법 시행 당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수입 자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만이라도 피한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두 나라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맺더라도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가축법 개정안의 제32조 3항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은 국제기준, 즉 축산물의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 근거, 객관성 인정, 회원국 의견 청취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OIE 기준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이상 등급의 나라에서 생산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한 규제를 운용하면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나라들의 이의 제기와 통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