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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줄 뇌물 사건 등 공직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받은 돈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공무원 김 모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돈을 몰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금품비리 공무원 가운데 형사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비리는 거의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품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의 5배를 물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조윤명(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토착비리라든지 교육비리 등 공직사회를 정화시키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공금을 빼돌리거나 뇌물을 받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천 2백 92명. 액수가 적으면 자체 징계로만 끝나고 회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품 비리 공무원에게 징계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다음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