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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책을 상당부분 그대로 번역한 저작물도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외국 서적을 그대로 번역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모 교수가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간한 책 내용에 독일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나 원고에 출처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점에 비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독자들이 책 내용 상당 부분이 원 저서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리말과 논문 등을 통해 출처를 표시했다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측은 지난 2000년 6월 이 교수의 저서 3권이 독일 원저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번역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이듬해 11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재단을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