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법원 판단 근거는?_축구 예측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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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재판부가 선거법을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을 통해 시민과 접촉하며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는 등 통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포럼 회비로 모은 1억 5천9백여만 원도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권선택(대전시장) :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 판정한 것에 대해."

권 시장과 김 씨, 둘 중의 한 명이라도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특히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확정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시장 측의 항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9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