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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금융상품 판매와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고령투자자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방안을 보면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가족이나 금융사 관리 직원이 동석하지 않을 경우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