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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뿐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에 올려진 댓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 언론에 대해 광고를 못하도록 하자는 운동은 주로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이나 항의 전화를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피해 광고업체가 누리꾼들을 처음 고소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려지자 천 여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에 고소한 업체를 한 여행업체라고 지목하고 불매 운동 등을 벌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협박 행위라고 보고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광고업주들이 누리꾼들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나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이버 범죄가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누리꾼들이 지적한 여행업체는 고소한 업체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한 만큼 피해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고소나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으로 등록한 MBC '뉴스 후' 작가 최 모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관련된 카페의 운영진이라서 출금 대상자 명단에 넣었으며 최씨를 상대로 광고 중단 글을 올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일일히 반응해 온 누리꾼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