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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금감원장은 오늘(16일) 손해보험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상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올해 9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 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다”면서도 “디지털화와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 손해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 출시되지 않게 개발단계부터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정 원장은 “상품 개발,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흥국화재·롯데손보·농협손보·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