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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대선부터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선거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면 다음달 27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기간 중에 동창회나 향우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올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동창회와 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규정은 지난 2005년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 대선부터 적용된다며 그러나 다른 공직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효수(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유독 대선이 연말에 있는데 오래 내려온 풍습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완화한 것." 그러나 선거 운동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 선거와 관련한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목적이라면 대선 기간 동안 단합 대회나 야유회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 역시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관련법 완화에 따라 위법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50배 과태료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