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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신고원을 가장해 가입 대상자 집을 찾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거두려는 사기범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 2동에 사는 27살 배모는 지난 8일 오후 국민연금 소득신고 접수원을 가장한 여자 2명이 찾아와 현금 납부하도록 권유했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배씨는 이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뒤 돈을 주겠다며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최초의 연금 보험료 고지는 오는 4월말쯤 이뤄지며 가입자는 보내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며 현금 징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특히 앞으로 이같은 현금 징수 사기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과 협조해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