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무덤덤’…공식 반응 자제 _베테 오크 노래_krvip

국민은행, ‘무덤덤’…공식 반응 자제 _중고옷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7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은행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지분 매각 계약을 파기하기 전만 해도 계약 상대방으로서 검찰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자격도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향후 외환은행 재매각이 추진되면 다양한 잠재 인수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후련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논점이 됐던 부분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성 행위 여부였다. 불법 행위가 검증될 경우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원천무효가 되면서 론스타가 계약자로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고 규정되면 재매각 계약에 치명타가 불가피했으며 론스타의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는 시나리오였다. 이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렸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금품 로비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론스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입증이 안돼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으로 론스타의 합법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재매각 관점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고 수사를 마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어 계약 유지는 어차피 어려웠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계약을 파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