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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사채업을 하는 업체의 감사로 있으면서 투자자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사채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고, 정 씨가 투자자에게 사업방식을 알려줘 투자자가 사업 내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1년 반 동안 해당 업체의 감사로 있으면서 매달 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안모 씨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정 씨가 수익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