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2년간 위조품 팔던 주한미국대사관 전 직원에 징역형_포커 모델 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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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2년 동안 모조품을 판매했던 전 국무부 직원이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무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가 주한미국대사관의 국무부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계좌를 통해 수십만 달러의 위조품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톰슨 주니어 씨는 징역 18개월과 3년의 관찰기간을, 그의 아내 베키 장 씨는 8개월의 자택 감금과 3년의 관찰기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은 총 22만 9천 달러를 몰수당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톰슨 주니어 씨는 주한미국대사관 정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양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모조품을 판매했습니다.

부인인 장씨는 계정 운영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배송 등을 담당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오레건 지역의 공모자에게 물건을 보냈고, 공모자가 미국 전역으로 배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