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서워요” 규제에도 반복되는 사고…왜?_베토 스터드 비행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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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랑 사고 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정말 무섭습니다."

검색창에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인데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게도 운전자에게도 위험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SUV 차량과 20대 남성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 한 대가 충돌해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얼마나 늘었을까?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421건으로 3,766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1,735건에 달해 직전 해인 2020년 897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와 교통사고가 난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40.4%인 1,383건이 자동차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사고도 34.8%를 차지해 1,1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로 인한 사고는 9.5%인 3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잇따르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살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고,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되는 등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가능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도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체도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적용했지만, 일부 업체는 인증 단계가 허술해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신고나 허가를 통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되는 형태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계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놀이기구 아닌 '이동수단'"…사고 줄이려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제재 강화와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놀이기구'가 아닌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제한 속도를 20km/h 혹은 15km/h로 낮추고, 방향이 쉽게 틀어지는 전동킥보드의 방향 조절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등 범칙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낮은 수준의 범칙금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나 자신의 피해도 있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그 수준이 비교적 낮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모 착용과 동승자 탑승 금지 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대문 사진 : 이지호, 인포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