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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점의 옥외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음식점 옥외 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보고했습니다. 또 수영장, 빙상장, 썰매장의 설치 면적 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자영업자가 소규모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이 곳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간, 부동산, 기상, 특허, 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또 1인 창조기업도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 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