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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요즘 와서 신문을 얼핏 보아서는, 일반기사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광고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집모양이나 표현문구가 일반 기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신뢰성을 상품광고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상술이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식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구 기자 :

매일 받아보는 일간신문입니다. 제목까지 그럴듯하게 뽑은 편집모양이 일반기사와 똑같지만 사심은 모두 광고문입니다.

이처럼 일반 광고와 기사용 광고를 함께 싣는 방식도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면위쪽에 조그맣게 쓰인 진면광고라는 글자를 발견하기 전엔 일반 기사인지 광고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유인순 (경기도 광명시) :

보통 기사인줄 알고 읽다보면, 그것이 기업광고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속은 것 같은 기분이 함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윤석구 기자 :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10개의 중앙 일간지의 지면을 조사한 견과, 이처럼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모두 478개나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처럼 기사형태를 모방한 광고의 대부분은 근거 없이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작용 없이 살을 뻘 수 있다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마치 취재기사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 신문협회가 개정한 신문광고 윤리강령에는, 자율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호(한국소비자보호원) :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줌으로써,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그러한 광고형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구 기자 :

같은 지면에 실리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른 기사와 광고. 그 불명확한 구분이 광고 홍수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석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