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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난 1월 경찰의 연행,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30살 손모 씨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을 당한 경기도 시흥경찰서 김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이 모두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사 등 참고인들이 손 씨의 몸에서 상처를 확인하는 등 가혹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강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20일 만에 혐의가 없어 풀려나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