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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강북 등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소규모 재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지의 경우 15만 평 이상, 상업지역이나 도심.부도심 지역은 6만 평 이상으로 지정됩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크게 완화되고 중대형 주택도 현행 20%에서 40%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집니다. 또 촉진 지구 내에 우수학교 유치 등이 추진되고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집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도심 노후지역이 고급 주거.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서울 강북에 두세 곳, 지방에 한두 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