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주호영 의원과 지인에게도 선물…주호영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_스타 내기 폭죽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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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고 김 씨를 통해 친분 있는 스님에게 수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호영 의원이 김 씨로부터 수산물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주 의원의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고, 주 의원과 친분이 있는 스님 A 씨도 주 의원을 통해 김 씨로부터 고가의 수산물 세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 의원의 부탁을 받고 스님 A 씨에게 수산물 세트를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 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주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주 의원은 김 씨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김 씨의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줬습니다.

김 씨로부터 고가 벨트와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모 총경 역시 주 의원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스님이 게 식당을 알려달라고 해서 게를 잡는다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뿐이다”며 “대게를 전달하라고 부탁한 적도 식당에 간 적도, 같이 대게를 먹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김 씨가 올해 구정에 대게와 한우 세트를 보내온 것은 맞다”면서도 “가격도 낮고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5선 의원인 주 의원은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