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특공’ 부적격 당첨자 계약취소·고발 검토”_일반 서비스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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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부적격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계약취소, 주택환수,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날 국회의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 5,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