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_몬테카를로 카지노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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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과 농협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과 농협이 자동화기기로 처리한 업무를 창구에서 처리한 것으로 계상해 실제 받을 수수료보다 부풀려 정부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은행은 천160억 원, 농협은 5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등은 회계법인에 용역한 결과를 반영해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