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징계 처분 ‘연기’…“청문 뒤 결정”_카지노 거리_krvip

국토부, 진에어 징계 처분 ‘연기’…“청문 뒤 결정”_결합된 게임 베팅_krvip

[앵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임원으로 불법 선임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오늘(29일)쯤 진에어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최종 결론내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부담때문에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국토부는 오늘(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 면허취소로 판가름이 날 경우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6년간 재직했습니다.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제재를 위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여, 직무 소홀과 부정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괌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진에어가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