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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전(前) 특감반원 1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2일)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원 2명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하게 돼 있고, 2017년 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명 중 1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고인이 된 수사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압박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2명에게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만큼의 조사는 아니지만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