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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보증을 섰다 낭패를 보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보증한도액을 큰 폭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영세업을 하는 김화명 씨는 빚보증을 서준 친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500만원의 빚을 떠안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김화명(빚보증 피해자): 친구가 어려우니까 인간 사는 사회에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친구인데, 더군다나.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자: 신용불량자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보증인의 빚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현재 연대보증 한도는 은행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보증인이 거래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이미 보증을 선 금액만큼을 빼고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물론 카드사에서 빌린 돈까지 보증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오승원(금융감독원 금융지도팀장): 개인간의 연대보증을 무절제하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완화해 보고자... ⊙기자: 연대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빚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은행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다 정교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신용대출을 늘려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