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흡연 배상 _베토 카레로 접근성_krvip

간접 흡연 배상 _알 빙고_krvip

⊙앵커: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닌 술집 종업원이 간접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서 거액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언제까지나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62살의 말린 샤프 씨는 후두암 환자입니다. 지난 84년 호주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간접흡연의 피해로 암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린 씨는 자신이 일한 술집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미국 돈으로 23만 4000달러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말린 샤프(前 술집 종업원): 판결에는 만족하지만 노동당국엔 실망했습니다. ⊙기자: 호주법원은 지난 92년에도 간접흡연의 호흡장애를 겪게 된 근로자에게 회사가 4만 3000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술집 종업원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 델라 도스카(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상공장관): 돈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기자: 호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