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삼성도 뼈아픈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_베팅해 딜신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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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삼성전자는 물론 구글에게도 뼈아픈 내용이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기준(레퍼런스)이 되는 스마트폰인데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제품 선두업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갤럭시' 상표를 달아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로서는 지난 26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이번 주 들어서만 두번째 악재를 맞게 된 셈이다.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음성인식 '시리(Siri)'의 통합검색(unified search) 특허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문자 입력 시 자동 수정 특허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 특허 등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관련된 4건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서 이들 4건의 쟁점 가운데 가운데 음성인식 시리 관련 통합검색 특허가 가처분 인용의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은 시리 통합검색 특허가 유효하며(갤럭시 넥서스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점, 이 특허가 시리 기능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파급력을 갖는 것은 검색 전문 기업인 구글이 통합검색 특허와 관련한 법률 싸움에서 애플에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글로서는 아주 뼈아픈 대목이다. 더구나 레퍼런스 제품의 특성상 같은 OS를 쓰는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도 줄줄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글의 피해는 크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안드로이드 레퍼런스폰은 디자인과 UI 등 세세한 부분까지 구글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는 구글의 요청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갤럭시S3' 등의 전략 스마트폰과는 생산 과정부터가 다르다. 그러나 뮐러에 따르면 고 판사는 갤럭시 넥서스가 쟁점이 된 특허 4건 모두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에서 판매금지 결정은 금전적인 배상으로는 불충분할 경우에만 내려지기 때문에, 통합검색 특허가 특히 부각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애플이 통합검색 특허와 데이터 태핑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악의 경우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이어 야심 차게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까지 판매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매금지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회피할 수 있는 UI 특허인 만큼 우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에게 지속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