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추행한 혐의 병원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_오디오 녹음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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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강 모(63)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A(38·여)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고, 며칠 뒤 이른 아침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A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이 이뤄진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되어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들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범행을 당한 뒤에 진료실로 오라는 강 씨의 호출을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많지 않은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 씨가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앞을 지나다가 강 피고인이 수차례 불러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병원장이자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