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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궁금한 것은 이런 해외 은닉재산의 국내 우회투자가 적법한 것이냐, 하는 것과 만약 불법이라면 법정의를 실현할 의지와 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세당국은 앞으로 은닉재산이 발붙일 여지가 점점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한국회사 2백곳이 들어와있습니다. 상당수는 세금 회피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당국이 은닉 재산을 찾긴 어렵습니다. 조세정보가 교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라부안 신탁회사 관계자 : "우리는 고객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죠. 어느 기관이나 개인도 회사 정보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론 사정이 달라집니다. 케이만 군도와 파나마 버뮤다 등 39개 국가,또는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맺게 돼 100여개 나라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기대되는건 비밀금고의 상징 스위습니다. 스위스와는 기존에 맺은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기로 해 스위스 비밀 금고의 한국인 정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보교환 규정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과세청을 대신해서 그 나라 과세청이 우리나라 탈세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사해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외에 있는 10억 원 이상 계좌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계좌 신고제도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협정과 해외계좌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