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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기업과 대학, 연구소 사이의 지식재산 소유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과 연구소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협력연구의 성격에 따라 학연 단독소유와 공동 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으로 구분했고 실시권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6가지 권장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소유권 유형은 연구비 부담 주체와 연구 수행 주체, 연구 목적, 연구결과 활용성과 기보유 지재권 활용 등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재위는 두 곳 이상의 기업이 서로 지재권 사용하거나 여러 건의 지재권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는 경우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