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판결 국민청원’ 법원 전달…절차 및 개입 논란_행운의 요새 로그인_krvip

靑, ‘이재용 판결 국민청원’ 법원 전달…절차 및 개입 논란_오늘은 내기하자_krvip

[앵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이는 이슈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판사를 감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지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원글입니다.

25만여 명이 동의하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혜승/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법원행정처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발표대로 정 비서관은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국민 청원이 있다고 이를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이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입법부와 다른 잣대라는 논란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 역시 27만여 명이 동의했지만, 국회엔 이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급여건은 질타성 청원으로 보고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 판결 건은 항의 이상의 민심이 있다고 생각해 사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이런 청원 제도를 행정부 권한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까지 갈 것인지 사법부까지 할 것인지도 진중하게 고민하고.."]

현행 국민청원제는 청원에 책임지고 답한다는 기본 원칙만 있을 뿐, 세부적 처리규정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청원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