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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우버가 제안한 기사 등록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버가 요구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등록제와 같은 것으로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감차 정책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가용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우버 기사를 정부에 등록하고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게 하는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