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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가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항공사의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넘긴 경우 공사가 탑승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탑승수속대 앞에 선 승객들, 출발 몇분 전까지 수속을 마쳐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인터뷰> 서순영(경기도 부천시) : "(만약 급하게 도착했다고 하면요?) 시간은 아직 남았고 그러니까는 돈은 다 낸거고. 그러면 태워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하지만 수속 마감시한을 넘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항공사의 표를 구입한 김 모씨.

출발 30분 전 탑승수속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출발 1시간 전에 수속을 마감하도록 한 약관을 내세우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씨, 수속마감 시한이 30분 전인 경우도 있는데 1시간 전으로 정한 것은 승객에게 불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탑승구가 멀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보다 일찍 수속을 마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승객이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적법하게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출발 공항과 목적지에 따라 탑승 마감시한을 달리 정하는 만큼 소비자가 미리 숙지해야 엉뚱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