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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성고충 상담관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각각 배치하도록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기존 ‘중장급 이상’보다 설치 대상 부대가 확대된 겁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격오지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예정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