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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궐련담배에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담뱃잎(연초)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독한 맛을 완화하기 위해 넣는 첨가물로 박하향이나 코코아향 등으로 흡연을 쉽게 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신규 흡연자를 유도하고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물질이다.

조사 결과, 궐련담배 제품별로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까지 가향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과 이소푸레골, 멘톨 등이 46종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은 49개 종에서 확인됐다. 특히 테오브로민과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 연기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는 지침을 통해 가향성분 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궐련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