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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관련 입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건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로 범민련은 이적 단체로 규정됐고, 간부들이 체포되거나 처벌됐지만 범민련이란 단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당과는 달리 우리 법에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적단체로 확정되면 해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 장관) : "의원님들을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부족하다싶으면 저희가 보완을 추진하는 방안..."

법무부는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 정당 설립 추진 시도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위헌 논란도 제기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시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취> 이재화(민변 사법위원장) : "사실상 무력화되어서 의미가 없게 된 조직에 대해 해산을 하겠다는 건 사실 법률 명령으로 또다른 공안탄압을 하겠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가치에 대한 국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