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무 대리인 탈세 조장 관리감독 소홀…천억 세수 놓쳐”_베테 릴리 세일란디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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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탈세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국세청이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업자가 1억 원 이상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세무대리인 가운데 절반인 38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수임업체가 3억 원 이상 탈세할 수 있도록 해 직무정지 1~2년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을 제대로 확인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연간 세수 증가액이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감사원은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65명에게 가산세 2억3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국세청 징계를 받았던 세무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