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에 협박”…CJ 택배노조 탄압 ‘사실로’_풀 카지노 더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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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 대한통운의 대리점에서 택배 노조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의혹을 KBS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조사에 나선 노동청도 대리점주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취재진을 만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주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더니 폭언을 하고 불이익까지 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택배 노조원/음성변조 : "너희가 뭔데 목소리를 높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이냐 이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눈빛 이XX 너 뭐야 이러면서..."]

회사를 그만 둬야했던 노조원도 있었습니다.

착불 택배비 2만 8천 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하고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이런 행동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가 노조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횡령 혐의로 노조원을 해고하려 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경찰도 대리점 측의 주장과 달리 택배기사에게 횡령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훈/택배 노조원 :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노조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사측이 여전히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제형/택배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 :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배송했던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대리점 측은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