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자진납부자 지금 불복 불필요” _링크세이버로 돈버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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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경정청구나 소송 등 무더기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이 성실 신고 납부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종부세 자진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세법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 후 3년 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도 보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 변호사나 세무사들의 설명만을 듣고 섣불리 나섰다가 자칫 비용만 들일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