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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2개반 13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시는 이 기간 농경지 형질변경, 성토높이 적정 여부,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무단 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