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료와 장비만 제공해도 식품위생법 위반” _기가비트 아줌마 슬롯 파라 램_krvip

“음식 재료와 장비만 제공해도 식품위생법 위반” _온라인 메가 세나 베팅_krvip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지 않고 음식 재료와 장비 등만 제공했더라도 식품위생법의 단속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가게 앞마당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는 화로나 석쇠만 제공하고 음식은 손님들이 만들어 먹었으므로 자신은 조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 씨의 행위만으로도 공중 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위생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소매점 앞마당에서 포장마차를 하다 단속되자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군청이 단속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