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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와 유학을 상담해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상담료를 결제하게 한 뒤 그 돈을 결제한 사람과 절반씩 나눠 가진 보습학원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경기 파주시의 보습학원 원장 심 모(3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 씨 등은 소액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한 돈의 절반은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천7백여 차례에 걸쳐 거래한 금액은 17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통신사와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등을 뺀 3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심 씨 등은 대학 입시와 유학 상담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0여 개를 만든 뒤 유튜브 등 인터넷에 '소액 현금화', '정보이용료 현금화' 등의 광고를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통화료 등의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면 결제 금액의 절반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액 결제를 한 사람들이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결제금액을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심 씨 등이 일종의 무등록 대부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담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한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로 그 규모는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