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하자 관련 손배 청구 못해” _무료 풀 빙고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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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관련 법령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청구권을 주고 있지만 행정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지 개별 소유자에게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후 1년이 안 돼 외벽 균열 등 하자가 생겼지만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