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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다면 지하철 운영 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크린 도어 등 추락 방지 안전 시설을 설치를 요구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7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실족해 숨진 김모 씨의 유족에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해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실족해 역 구내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승강장에는 안전선 표시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일부 있었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간접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 직접적인 추락방지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도 술에 취해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는데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선로로 추락했으므로 공사 측에 15%의 책임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6월 서울고법 민사25부가 역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락한 승객에 대해 안전시설 미비 책임을 물어 20%의 책임을 지게한 판결에 이어 지하철 운영 사업자의 적극적인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크린 도어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모든 추락사고에 대해 지하철 운영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