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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전남 해남지역 6개 레미콘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과 이들이 구성한 협의회가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 담합을 벌인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 해남지역 6개 업체와 협의회는 2017년 11월쯤 레미콘을 1㎥당 7만8천 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인 12월부터 적용했습니다.

또 2014년 5월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결정한 다음 2015년부터 3년간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 1㎥당 1만 원씩 징수해 미달 사업자에 1㎥당 7천 원을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회비로 사용했습니다.

레미콘은 기온에 따라 혼합한 지 90~120분 이내 타설해야 해서 지역 내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해남지역 업체들의 가격·시장점유율 담합은 곧바로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