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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천 6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천 4백 90여 건으로 91.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해 주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과 반환 기준 등을 살피고, 가급적 일시불 결제 보다는 카드 할부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